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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안내세제혜택

세제혜택

개벽장학회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아래와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, 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간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

- 세법 규정 -


세법규정안내
구분 관련세법조문
①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 34조 시행령 제 80조
② ① 이외 소득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4항 시행령 제 118조의 7
③ 법인소득 법인세법 제 24조 시행령 제 36조


- 세법 혜택 -


가. 사업소득 ⇒ 산입 한도 범위내에서 필요경비 산입
-종교단체 기부금액이 없는 경우 한도액
[필요경비산입전 소득금액 – 법정기부금(정치자금)] x 30%
- 종교단체 기부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
[필요경비산입전 소득금액–법정기부금(정치자금)] x 10% + (ⓐ,ⓑ중 적은 것)
1.[필요경비산입전 소득금액 – 법정기부금(정치자금)] x 20%
2.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
나. 사업소득 이외 소득 ⇒ 세액공제
필요경비산입전 소득금액 3,000만원 이하분 ⇒ 15% 2. 필요경비산입전 소득금액 3,000만원 초과분 ⇒ 25%
다. 법인소득 ⇒ 손금산입 한도
필요경비산입전 소득금액 – 법정기부금(정치자금)] x10%


- 적용 사례 -


근로소득별 적용 예시(기부금 36만원/월 3만원 정기후원자의 경우)
※ 근로소득 = 총급여액 - 근로소득공제
근로소득 1,200만원 근로소득 3,500만원
12,000,000원×6% 소득에 따른 과세표준 적용 6% 35,000,000원×15% 소득에 따른 과세표준 적용 15%
720,000원 공제 전 결정세액 5,250,000원 공제 전 결정세액
-54,000원 기부금 세액공제 360,000×15% -54,000원 기부금 세액공제 360,000×15%
666,000원 결정세액 5,196,000원 결정세액
※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한도내에서 비용처리하고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함


- 영수증발급 -


개인 기부자의 경우 해당연도에 후원내역이 있고 정확한 정보(이름 및 주민등록번호)가 등록된 후원인은 매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(http://www.yesone.go.kr)를 통해 기부내역의 조회, 발급이 가능합니다.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무처로 연락주시면 우편물로도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